경제·금융 정책

불공정약관 연내 수술 편의점사업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업자의 약관에 이어 전국에서 8,800여개에 이르는 편의점 업주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대거 수술한다. 이는 영세업자가 주고객인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조치로 보광훼미리마트나 GS25 같은 대형 사업자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약관들이 연내 모두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심사 청구로 주요 편의점 사업자와 편의점 가맹점주간 약관에 대한 정밀심사 작업을 벌였다”며 “자문회의를 두 번 열었으며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후 오는 11월 약관 개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 대상 사업자는 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ㆍGS25ㆍ바이더웨이ㆍ미니스톱 등 메이저 5개사다. 약관 가운데 우선 개정되는 것은 ▦사업자가 가맹점 업주와 협의하지 않고 기존 가맹점 입주지역 인근에 새로운 곳을 열 수도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 임의로 가맹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와 가맹업자와의 불공정한 비용분담 조건 등이다. 이밖에도 수십여개의 약관 개정 조항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쪽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스스로 바꾸지 않을 경우 강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편의점 가맹점 수는 지난 93년 1,000개를 돌파한 후 9월 말 현재 8,800여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편의점 약관 수술에 이어 자동판매기 사업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서 약관도 조만간 크게 바꿀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판기 사업자들이 판매행위 과정에서 수익을 과장해 선전하다가 말썽이 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일부 약관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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