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 자보진료비 싸고 의료계 손보사 논쟁 가열

의료계는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가 의료계와 손보업계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보 진료비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재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난 95년 수가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강경방침을 정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그러나 이에대해 손보업계는 청구 자체의 접수거부는 물론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도 하지 않은 채 아예 반송처리로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사례를 건교부 및 각 시·도에 통보하고, 보험 사업자에게 자동차배상법상의 과태료를 물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등 갈수록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병원협회는 『특히 손보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를 개정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자보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청구토록 한다는 자배법 제15조 규정을 어기고 계속 반송하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자보 진료기관에 대해 손보사가 법정기일안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접수거부 및 반송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심의회에 심사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청구일로부터 진료비를 30일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토록 강력촉구 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와함께 손보사의 사태로 부과대상 사례와 부당삭감 사례를 파악, 건교부 및 각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현황파악을시작했다. 또 병협은 건교부의 일방적인 자보수가 하향조정에 대해 수용불가는 물론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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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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