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일 의사회 세미나] "의약분업은 의료비 급증 초래할것"

내년 7월1일 실시예정인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예로 볼때 「의약분업 시행은 곧 의료비 급증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와 일본의사회의 의약분업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일본의사회 대표들은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의료비가 2.1%, 금액으로는 99년도 기준 5,100억엔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처방료와 처방전료가 의료비의 2.8%이나 완전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약의 양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의료비의 4.9%가 되어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올해 국민의료비 30조1,000억엔중 의료진료비는 약80%인 24조3,400억엔으로 추산돼 이를 대비하면 현재 6,800억엔인 처방료와 처방전료가 완전의약분업이 되면 1조2,000억엔으로 5,100억엔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 오랜 의료관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의약분업이 더디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의 비율(96년)을 보면 병원 29.2%, 진료소 26.4%, 치과 30.1%인 것으로 나타났고 97년 사회의료진료행위별 조사에 따르면 원외처방률이 22.8%(병원 18.6%, 진료소 24.9%)였으며 올해 1월 기준 약국의 처방전 수용률은 34.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의약분업은 처방전 내용을 약효동등성 범위내라도 약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약사의 책임하에 약제선택이 허용된다고 강조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약국의 의료용 의약품 비합법적 판매에 대한 벌칙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제사법·약사법·마먁규제법·형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대한의사협회 유성희회장과 문태준명예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재정회장 등은 일본의 방문 의약분업률이 가장 높은 나가노현 우에다시 현지를 둘러보고 우에다시 의사회·약제사회를 방문,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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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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