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규제완화 사각지대

임웅재 기자<정보산업부>

정부는 옛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올 상반기 중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증설만 허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입지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업종을 ‘농공단지 허용 업종’으로 제한했다.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한 공장 설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했다. 농공단지 개발ㆍ운영 통합지침은 ‘폐수배출 관련 업종’ 등을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염색가공업은 물론 의약품ㆍ의료용품ㆍ계면활성제ㆍ합성수지ㆍ인쇄회로판 제조업 등 다양한 화학ㆍ펄프ㆍ1차금속 관련 업종들이 망라돼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입법 예고된 새 시행령ㆍ규칙이 시행되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폐수 배출량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관리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상당수 중소 제조업체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관리지역에 1만㎡ 미만 공장부지를 가진 업체에 한해 기존 부지면적의 50% 이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폐수배출 관련 업종이 관리지역에 입주하려면 이미 공장을 갖고 있거나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업체들의 사업장을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임차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생산단가가 올라가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말이 규제 완화일 뿐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정부가 틈만 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공장 하나 지으려면 온갖 규제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다. 폐수배출 업종도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제한 대상을 정해야지 광범위한 업종을 몽땅 입주 금지 대상으로 삼으면 ‘한국을 떠나라’는 소리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