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오피스텔 분양면적 소폭 늘어난다

벽체 내부선으로 산정기준 변경

분양신고 대상도 30실로 완화

오피스텔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건축물 벽체의 중심선에서 내부선으로 바뀌면서 실사용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30실 미만 규모의 오피스텔은 앞으로 분양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처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 없이 외벽 중심선과 내부선이 혼용돼왔다. 국토부는 기준이 내부선으로 명확하게 정해질 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입주자들의 실사용 면적이 소폭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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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도 기존 20실에서 30실로 완화했다. 최근 30가구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일반 주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해 1차례만 공개모집을 하고 나면 남은 미분양물량은 곧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후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한 경우 △미분양 면적이 3,000㎡ 이하인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범위 안에 자산관리사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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