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산운용사, 계열사 지분취득 완화

그룹전체 시총 한도 내서 개별종목 최대 10%까지 허용

이르면 이 달 말부터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지분취득한도 규정이 완화돼 운용사의 주식 운용 폭이 넓어지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그 동안 계열회사 주식을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편입할 때 계열회사 주식 취득금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편입 종목들의 시가 총액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전체 계열사 주식의 취득 금액이 시가총액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삼성투신이 100억원 규모의 펀드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등에 10억원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삼성전자는 시총 비중(지난 10일 기준, 우선주 제외)에 따라 13.86%, 삼성 SDI 0.56%, 삼성물산 0.63%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규정이 18.92%(삼성계열 주식 전체 시총 비중) 한도 내에서 개별 종목당 최대 1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동일종목에 대해 1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다 전체 계열사 주식 취득 금액 합이 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개별 종목별로 취득 한도를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양정원 삼성투신 주식운용본부장은 “그동안 시총 비중이 높지 않아 많이 편입할 수 없었던 종목을 전략에 따라 편입할 수 있게 돼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며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테크윈의 경우 올 초에 비해 61.27%나 올랐지만 시총 비중이 0.33%에 그쳐 삼성투신은 이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했다. 현재 법제처에 머물러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주 차관회의,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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