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찰, 전국한우협회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도내 9개 시ㆍ군 한우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점 100곳을 점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판매점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