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 10곳 적발

경기도는 최근 경찰, 전국한우협회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도내 9개 시ㆍ군 한우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점 100곳을 점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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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매점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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