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가 오는 2005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와 정부는 최근 정책협의를 갖고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과세 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ㆍ신협ㆍ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은 2005년까지 일반 법인보다 낮은 12%의 법인세율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현재 법인세는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5%, 1억원을 넘으면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공익사업법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합법인들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동안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조합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항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경(自耕)농민에게 농지를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