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후지역 투자 땐 영주권… 투자이민제 27일 시행

앞으로 외국인이 국가가 고시한 기금이나 공익사업에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출자하거나 국내 낙후지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휴양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공익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준다.


공익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새로 만든 '공익사업투자이민제' 펀드에 5년 동안 5억원(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을 예치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영주자격(F-5)을 준다. 이 방식은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지급받지 못한다. 예치된 금액은 현재 일반 중소기업 대출 이자인 5.8%보다 낮은 4.8%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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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정부가 지정한 낙후지역에 5년 동안 5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손익부담형 방식이다. 이번에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북 영주와 안동, 예천의 '신 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전남 영암ㆍ해남, 충남 태안 2개 지구)'다. 마찬가지로 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을 출자하면 된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를 연계해 두 제도를 통한 투자금액과 기간을 합산해서 운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 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3년을 투자하고 낙후지역에 투자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총 투자기간을 5년으로 봐 영주자격을 주는 식이다.

이규홍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사업 유형을 정했다"며 "연간 100명 안팎의 외국인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이민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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