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몰기한을 맞이하는 세제혜택은 축소ㆍ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정부이지만 낙제점을 받은 44개 항목 중 올해 시한을 맞는 조항은 3개에 불과하다. 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감세 항목들이 많은 점도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지난 6월 한국조세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226개 비과세ㆍ감면 항목중 최소한 44개 항목은 '조세지출 평가'에서 낙제점(미흡 혹은 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들 44개 항목을 기재부는 구조조정 1순위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올해 일몰을 맞이 하는 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지난해 총 감면세액 1,576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389억원) ▦구조개선적립금 과세특례(〃 0원)뿐이다. 이들 3건을 모두 퇴출시킨다고 해도 이를 통해 절감하는 조세지출액(감면세액)은 2,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나머지 일몰조항들은 대부분 최소한 내년 말 이후에나 시한을 맞이하기 때문에 당장은 폐지가 어렵다.
물론 기재부는 일몰되지 않는 상시적 비과세ㆍ감면(비망 조세지원) 조항도 구조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망 조세지원 중 44개 낙제점 명단에 포함된 조항은 4건이며 총 감면세액은 2012년 기준 1조74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7,652억원) ▦자녀양육비 추가공제(2,555억원) ▦교육ㆍ과학ㆍ문화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541억원) ▦방송ㆍ신문ㆍ교육용 고급사진기 개별소비세 면제(0원) 등이다.
이 중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소득공제' 방식이어서 정부가 향후 '세액공제'로 전환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고용지표에 역효과를 낼 수 있어 구조조정의 난제로 꼽힌다..
조세전문가들은 비과세ㆍ감면정책이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들 난제 항목을 수술대에 올릴 수 있도록 미리 국민계몽으로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