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개발조합 홈페이지 만드세요"

3월부터 자료 미공개땐 1,000만원이하 벌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오는 3월부터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3월 이후부터 자료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와 제86조(벌칙)는 지난달 21일 개정돼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도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개발 전문 사이트 예스하우스의 전영진 대표는 “거의 모든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의 투명성을 놓고 분쟁 해왔기 때문에 정보 공개 강제 조항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이런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많은 조합 측이 이 규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비대위(재개발을 반대하는 집단) 측에서 시행일을 앞두고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조합측이)처벌을 당할 수 있어 조합에선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또 “조합 임원 중에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많아 예스하우스에서 무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더 강화돼야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은 “자료의 투명한 공개는 재개발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총회 한번 개최하는 데에도 수 억원이 드는데 벌금 1,000만원은 약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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