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 취해 부른 대리운전자도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 부른 대리운전자도 곤드레 만드레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신 채 대리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도시철도공사앞에서 종로구 숭인동 모 아파트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박모(38)씨의 산타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대리운전 기사 김씨는 운전당시 술에 만취한 박씨에게는 음주사실을 들키지 않았으나 경찰 단속에 걸렸다. 조사결과 3년전부터 대리운전을 해 온 김씨는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나 경찰 단속에는 걸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을 마치고 잠이 오지 않아 쉽게 잠자기 위해 소주 한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시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차 주인의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사의 음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1/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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