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 로버트 페인 판사는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오는 10월1일까지 듀폰에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10월31일까지 듀폰으로 하여금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듀폰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듀폰에 경쟁업체의 총체적 영업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해 듀폰 측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회사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면죄부가 부여된 또 하나의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코오롱에 1조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