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공정 조건 강요 7개 상조회사 무더기 적발

공정위, 해약·환불등 약관 시정권고

해약ㆍ환불 거부 등 장례서비스(상조) 회사들의 가입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해온 상조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7개 상조회사가 회원약관에서 약관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시정 대상 회사는 보람상조개발ㆍ현대상조ㆍ국민프라임상조ㆍ조흥상조ㆍ동남상조ㆍ한라상조ㆍ고려라이프상조서비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해약 사유를 제한하거나 환불 요청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약관을 담고 있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불식 할부방식을 도입한 상조회사들의 계약해지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일정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조회사가 납입횟수에 따라 9.8~33% 수준의 위약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제액 산정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어 고객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급금을 20일 또는 30일이 지나 지급하는 조항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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