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문기간 지키려면 6일 총리 인선해야 하는데…

임명동의안 작성 시간 필요<br>시간 쫓겨 부실 검증 우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내각 인사가 늦어지면서 최장 20일인 인사청문회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20일의 청문 기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6일까지는 총리가 지명돼야 한다.


현행 청문회법 6조2항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오는 26일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늦어도 6일에는 총리가 지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임명동의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데 또다시 1~2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6일에 총리가 지명된다 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20일의 청문 기간 준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의 성향상 인사청문 기간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6일 후보자를 지명하고 관련 서류 준비를 서둘러 7일이나 8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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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관 인사청문 기간은 지켜지지 못하게 된다. 6일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거쳐 장관을 임명하려면 아무리 일러야 2~3일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수위에서는 총리와 장관을 한꺼번에 지명하면 장관에 대해서도 청문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박 당선인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출범이 이전 정권보다 늦어지고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마저 예상치 않게 낙마하면서 박 당선인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김용준 낙마' 이후 사전 검증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자체 인사검증팀을 구성하고 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군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 가운데 일부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인사가 더 늦어지면서 '설 연휴 이후에나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첫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촌극'까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총리 후보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김진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안대희ㆍ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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