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아파트 층고제한 완화 보류

시의회, 2종 주거지역 '평균20 높이기' 결론 못내

서울 아파트 층고제한 완화 보류 시의회, 2종 주거지역 '평균20층 높이기' 결론 못내 문병도 기자 do@sed.co.kr 서울시내 2종주거지역내 아파트 평균 층고를 20층으로 높이려던 시의회의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수)는 20일 회의를 열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시관리위는 이에 따라 다음 회기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 시 의회는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적용, 층고 제한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자, 이를 평균 20층(최고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관리위원회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아파트들의 용도지역별 층수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5/10/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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