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장을 지방에 있는 곳으로 옮기게 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매입해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입 당시에 비해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이 많이 있습니다. 3년 보유를 채우지 못해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0대 회사원)
A: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보유(서울ㆍ과천ㆍ5대신도의 경우 2년 거주추가 필요)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동일 직장 내의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동일 시에 해당되므로 구와 구간의 주거이전은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나 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 지역간에 주거이전 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간에 주거이전은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해당됩니다. 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취득 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시점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2007년 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직장변경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서울에서 지방)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2007년 2월 26일 이후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