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근거 없는 비방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류시장에서의 비방광고 제재 이래 과징금이 부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소주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행했다.
조사결과 하이트진로는 한국소비자TV가 지난 2012년 3월 방영한 ‘충격! 처음처럼 인체에 독인가? 물인가?’편의 방송 내용 중 식음료의 유해성이 담긴 자극적인 내용들을 편집해 영업에 활용했다.
하이트진로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식약처 기준을 통과했고 전기분해 제조방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예산 6,000여만원을 들여 음해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전단지, 현수막을 서울·경기지역의 영업지점에 배포해 비방광고를 극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다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인터넷 광고 게재 시 사내 PC 사용금지 지침을 내렸고 비방광고의 경우에는 영업지점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처럼 꾸몄다.
김대영 공정위 소비자과 과장은 “경쟁사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며“소주시장 뿐만 아니라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간 비방광고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