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9일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유사 범죄 전과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 2월10일 숭례문 2층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006년에는 창경궁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