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ㆍ한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여부를 정밀 감시하는 조사조직이 국세청에 처음으로 생긴다.
국세청은 28일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과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5개 지방 국세청에 상반기중으로 고소득 전문직종 전담 세무 조사반을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종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경우 서초와 역삼ㆍ반포ㆍ삼성ㆍ강남 등 강남지역 세무서에도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전담조사반은 조세범칙 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ㆍ국제조사요원 등 7∼8명의 조사전문가로 정예화돼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득을 파악, 분석하고 조사하는 관리체제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와 조사 요원간의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의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되 조사관련 소명자료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기간ㆍ조사장소ㆍ조사대상ㆍ과세기간 등 각종 조사절차를 제도화해 공표하고 장부 등을 임의 예치하는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