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가능 아파트 연한이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보다는 완화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 주택과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30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과 주명건 계장은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늘리는 것은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지만 지역 특성상 서울시보다는 연한을 다소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9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70년대 지어진 아파트와 같이 20년을 적용할 것인지 연도별로 연한을 증가시킬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중이며 이달내에 조례안을 마련,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덧붙였다.
인천 역시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하되 그 기간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은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