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과 각종 영장 이외에는 서명과 기명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공포, 오는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 및 영장 이외의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나 진술자가 서명을 하거나 인쇄된 본인 이름 옆에 도장이나 무인을 찍는 것만으로 조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에 재판장과 참여 서기관 등이 서명과 기명날인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ㆍ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의 신문조서에도 진술자의 서명과 기명날인을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과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 및 각종 결정문 등에는 서명과 기명날인을 병행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날인제 폐지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현재 판결문 등에까지 날인을 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 심정적 거부감이 남아 있으므로 ‘날인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