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추진위, 조합 만들기 위한 예비단체

시공사·정비업체와 결탁 등 없어야


Q=최근 저희 지역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정비사업 초기에 추진위원회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의 법적 행위능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또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알고 싶습니다. A=재개발ㆍ재건축사업 초기에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 진척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시행하면서 조합설립 전 단계에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새롭게 만들어 재정비사업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는 문자 그대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예비단체일 뿐입니다. 조합이 정식으로 결성돼야 그때부터 법인 자격으로 사업 관할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비용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추진위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정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조합은 정비사업의 발주자이자 시행자로 갑의 위치에서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조합이 시공사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결국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추진위가 시공사 및 정비업체들과 결탁하지는 않았는지, 또 추진위원장이 자신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바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