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동전화사] 서비스 '낙제'

말이 경고지, N씨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졌다.올초 서비스회사 안내원의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온 N씨는 요금연체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사연인 즉 신용카드 기간이 6월에 만료됐던 것. 그렇지만 N씨는 자동이체로 전환할 당시 이미 6월에 카드가 만료된다고 알려줬고 안내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었다. N씨의 항의에 서비스 회사는 『회사에서 그런것 까지 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알아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핀잔만 들었다. N씨는 카드기간이 만료됐으면 서비스 회사는 왜 지로용지를 보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올초 일본으로 1년간 연수를 떠난 회사원 C씨(39)는 휴대폰 일시정지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그는 출국 때 서비스회사에 연수를 이유로 해지 신청을 했으나 의무가입기간이란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신 직원으로부터 6개월간 일시정지를 권고받고 그대로 했다. 6개월간 전파사용료와 기본료의 50%를 내온 것은 물론이다. 휴가를 맞아 한국에 온 그는 서비스회사의 대리점을 찾아가 일시정지 연장을 요청했지만 3개월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C씨가 정작 화가난 이유는 다른 것. 1년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 여권과 해당 증빙서류만 갖추면 의무사용기간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C씨는 뒤늦게서야 알았다. 결국 그는 6개월간 3만6,000원이란 돈만 날린 셈이다. 서비스 회사에 항의를 하자 대리점 직원이 규정을 몰랐던 모양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다. 물론 일시정지를 신청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회사원 K씨(32)는 지난달 요금고지서를 두개나 받았다. 단말기를 분실해 새로 가입한 그에게 분실한 단말기의 요금고지서까지 발송됐던 것. K씨는 새로 가입할 당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옛날 번호를 알고 있으니 알아서 해지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로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에만 욕심을 내고 자세한 권리를 알려주지 않거나 세심하게 신경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모든 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해지는 몇군데 되지 않는 전속대리점을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 7월말로 1,900만명을 넘어섰다.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국민중 거의 두명에 한명 꼴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휴대폰 메이커들이나 서비스 회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IMF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타 업종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표주자인 SK텔레콤은 상반기에만 1,5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부쩍 커버린데 비해 가입자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낙후하기 이를 데 없다. 한마디로 「덩치는 1류이나 서비스는 3류 수준」이다. 백재현 기자JHYUN@SED.CO.KR

관련기사



백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