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

1·2심 선고 벌금 150만원 상고기각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44)씨는 차를 빼 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나가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차를 운전해 음식점 앞쪽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돌아왔다. 이때 박씨가 운전한 거리는 고작 6m. 그러나 술을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동네 주민이 주차한 차를 빼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골목길에서 6m가량 운전을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박씨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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