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 잘안내는 대기업 3년마다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 주기 성실신고 여부따라 3~9년으로 차별화

국세청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 대기업과 불성실 신고 개인사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를 열어 현행 4~7년인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규모별로 4∼7년 주기로 벌이는 법인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로 판명된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 사업자나 대기업 법인은 짧으면 3년 주기로 조사를 받고 성실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최장 9년에 한번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사 대상이 되던 것을 성실ㆍ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이고 간편장부 신고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나 무자료거래를 막기 위해 자료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대상선정자문위는 세무조사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 등 9명으로 지난해 9월 구성된 국세청 자문기구로 이번에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