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2주택자, 기존 집부터 처분해야 유리

■ 부동산 상속 세금 아끼려면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 덜내

사전·부담부 증여 활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낮출수 있어

배우자·자녀에게 물려줄 땐 공제제도 활용하면 절세 도움


서울 서대문구의 5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가 8억원가량의 서초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우려돼 매각을 고려한 최씨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국 10년 이상 살던 기존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양도소득세가 400만원이 넘었다"며 "기존 집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실제 살고 있어 양도세가 비과세 됐다"고 말했다.


설 명절에 가족·친지가 모이면 '상속' 문제가 자연스럽게 화두가 된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 뒤 필연적으로 뒤따라 오는 상속세는 상속인들의 고민을 깊게 한다.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고려할 때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받자마자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데 세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속과 관련한 절세 문제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사전증여·부담부증여도 고려=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재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 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같지만 세금 구조만 놓고볼 때 증여보다 상속이 훨씬 세 부담이 적다.


예컨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2억1,600만원 정도지만 증여를 택할 경우 7억원이 넘는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경우기 때문에 인적·물적 공제의 규모가 크지만 증여세는 이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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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상속이 아닌 사전증여 혹은 부담부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고 있다. 상속보다 증여를 택하는 것은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증여는 모두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장기간에 걸쳐 상속과 증여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각종 공제제도 적극 활용할 것=상속세 부과와 관련한 각종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한다. 상속세는 의도하지 않은 취득이어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다. 우선 2억원의 기초공제가 있으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원(최소 5억원)까지 공제된다. 이외에 자녀공제 등이 있는데 기타 인적공제액과 기초공제를 합해 5억원이 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한다. 결국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민법상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대해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우자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거하는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격의 40%까지 5억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공제가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도 공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채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받아둘 필요도 있다. 아울러 장례비용도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이 공제되며 신고기일 내 신고를 하게 되면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존 주택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처분 순서가 중요하다. 대체로 기존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더라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단 상속을 받은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주택과 같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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