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한지 5개월째인 맞벌이 신혼 부부입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며 남편은 월 평균 180만원, 저는 170만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으로 양가 부모님 용돈 40만원, 보험금 30만원, 적금(1년 만기) 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50만원, 농협연금보험 각각 10만원씩 입니다. 차량 유지비를 포함해 생활비로 120~15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전세금 3,000만원과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주신 2,000만원, 저축 등 총 6,000여 만원입니다.
현재 임신 5개월이어서 앞으로 출산 이후 지출될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적립식 펀드에도 가입하고 싶은데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할까요.
답: PB센터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신혼 시절의 재테크가 평생의 부를 좌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자 고객들이 아직도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생활태도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혼자 벌어 생활하는 가계에 비해서 돈을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실력은 생각했던 만큼 뛰어나지 못합니다. 현금(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하니까 소비 수준만 턱없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말마다 외식을 합니다. 주 5일제로 외식 횟수는 더 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의복에 신경을 쓰고, 값비싼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두 분 역시 현금 흐름이 매우 양호합니다. 소비 위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재테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ㆍ · 노후자금ㆍ자녀 교육자금을 동시에 모아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요즈음 최고의 히트상품은 적립식 펀드입니다. 목돈으로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던 기존의 펀드들과 달리 적립식 펀드는 은행 정기적금처럼 매달 5~10만원 이상이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설령 가입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며, 평균 매입단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정기적금 금리+ 알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야말로 직장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보너스의 30% 정도를 주식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상품은 연 4~5%의 높은 금리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므로 만기에 해지해서 자녀 교육비나 내 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를 하면 가입기간 동안에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하고, 비과세 혜택도 취소되므로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신혼 초부터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십시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연금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금지급 시까지 연기함)되며, 연금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적립 액의 100%(지난해까지는 24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인상)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만 아직은 수입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보장성 보험 위주로 가입을 하고, 가입액은 월 수입액의 5~8% 정도가 적당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성공비결은 내 집을 앞당겨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이후에 주택가격이 조금 빠진다 해도 온 가족의 안식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했다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 허리끈을 졸라맬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70%까지(최고 3억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대출(거치기간 3년 이내)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 연간 1,000만원의 대출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1~2%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지요.
자신에게 맞은 청약상품을 가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우 신한은행 PB압구정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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