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이익을 기한이익라고 한다.기한이익은 대부분 채무자쪽에 있기 때문에 민법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채무자를 신용하고 채무이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위태롭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한다.
민법은 기한이익의 상실의 경우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LG반도체에 대한 금융제제를 논의중인 채권은행단은 최근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을 들어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여신도 상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존여신의 조기 회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