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충위 "'전략촌' 정부서 입주민-지주 분쟁 해결" 건의

地主 동의 안받고 영농 제대군인 입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전략촌’ 입주민과 실제 토지 소유주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ㆍ국방부 등에 특별법 추진을 포함,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촌은 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통선 북쪽에 식량증산, 대북 심리효과를 위해 지난 1967년 이후 농사를 짓는 제대 군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마을(77년 말 현재 10곳 1,226가구)이다. 이 가운데 전략촌 입주민과 실제 토지 소유자 모두 고충위에 민원을 낸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전략촌은 대부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내무부(현 행자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430ha의 경작지와 대지를 150가구 830명에게 분배했다. 입주민들은 개간 과정에서 지뢰 등 폭발사고로 7명이 숨지고 2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현재 255가구 686명이 살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 세제혜택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 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면서 주거지역이 민통선 밖에 위치하게 되면서 땅값이 올라 가장 넓은 땅(6만여 평)을 소유한 박모(서울 거주)씨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자 전략촌 거주민들에게 주택 철거 최고장을 보내는 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토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데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일관, 입주민과 토지 소유자간의 갈등만 키워 왔다”며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뒤 전략촌 주민들이 장기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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