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토지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2만5,771명으로 전년보다 33.7% 늘었다고 밝혔다.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6만7,000명 가운데 37%인 2만5,000명이 조상 땅을 되찾은 것이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것은 땅 찾기가 편리해졌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전에는 토지 소재 지자체에서만 조상 소유의 땅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전국의 가까운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이름만으로 땅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11년 상속법 개정에 따라 사망자 토지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확대한 것도 이용자 급증에 한 몫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상 땅 찾기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ㆍ도 또는 군ㆍ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2001년 이후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토지 자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12만644명이고 면적으로는 1,69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