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예약 서비스 전국민 확대

내년 7월부터…승차권 반환수수료도 내달 폐지

내년 7월부터 철도승차권의 예약서비스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철도공사는 또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전면 개정, 내년 1월10일부터 승차권 반환ㆍ변경 수수료를 일부 폐지 또는 조정하는 한편 유아 할인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 가입비를 납부한 KTX 패밀리 회원,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했던 일반회원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도를 ‘코레일 멤버십(Korail Membership)’ 제도 하나로 통합해 전국민 누구나가 철도예약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민 예약서비스 시행에 맞춰 철도회원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마일리지 적립으로 전환해 현행 3%인 적립금을 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예약보관금이나 가입비를 납부했던 철도회원과 KTX 패밀리 회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인터넷이나 역에서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전환 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으로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국 각역에서 회원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예약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내년 1월10일부터 통근열차의 승차권을 출발 전 반환하는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환수수료 400원을 폐지하고 예약승차권과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폰 문자전송 티켓 등을 출발 2일 전에 취소ㆍ반환ㆍ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유아 1인에 한해 적용했던 KTX 운임할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해 유아 2명까지 확대하고 할인 대상 열차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열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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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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