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사안으로 국회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심의, 의결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법률(선거법)이라는 이유로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왔다”며 “문제는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수정할 경우 게리멘더링이 된 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개특위 수정 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게리멘더링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히 양당 혁신위가 논의한 의원 출판기념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이달 안에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의 최소 및 최대 인원,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출범시켜 정개특위와 획정위원회가 동시에 활동할 수 있어야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