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약해제 땐 여행사 잘못 없어도 환불해줘야

권모(32)씨는 지난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측에 742만원의 비용을 냈다. 권씨는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취소를 문의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이후 여행사는 계약을 맺은 항공사로부터 몰디브 운항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권씨에게 당초 약속한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제안했다. 권씨는 다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권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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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박홍래 부장판사)는 권씨 부부가 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권씨 부부에게 비용 전액을 환불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에 권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은 없고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권씨 부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권씨 부부로부터 받은 금원 모두를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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