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반값아파트 용적률 하한선 250%로 내리기로

사업 동력 떨어질 듯

한나라당은 7일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일명 반값 아파트법)의 용적률 특례의 하한선을 400%에서 250%로 내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 태스크포스 팀장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당내 재경위ㆍ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용적률 특례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값 아파트의 용적률 기준이 높아 과밀한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이란 지적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TF의 다른 한 관계자는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한 조항은 사업성을 높여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주변 시설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서울시는 주요 노후 아파트를 2종 주거지역으로 규정해 용적률 상한선을 20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를 고려해 특별법에 반값아파트의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보장해 반값아파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 용적률로는 건설사의 사업 비용 회수가 어려워 반값 아파트 개발이 축소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중대형 아파트를 대지임대부로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낮추고 임대료를 올리는 한편 서민용 소형 아파트의 용적률은 400% 이상 허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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