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여행업체들의 잇따른 불법ㆍ위반 행위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이들 여행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대형화를 통해 상품개발 및 서비스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16일 서울시가 시의회의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된 일반여행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총 602개 여행사 중 관광진흥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369개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지난해 4월 문화관광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관광진흥 업무가 이양된 이래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 조사에서 여행사들은 무단 휴폐업(174건), 여행보증보험 미가입(144건), 자기자본 완전잠식 후 미보전(51건)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등록취소(69건), 자진시정(235건), 행정지도(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외 여행업무를 알선하는 일반여행업체들은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자기자본 3억5,000만원 유지 등이 의무화돼 있다. 여행업은 보통 국내(in-bound), 국외(out-bound), 일반 등으로 나뉘어진다. 여행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앞으로 여행업체들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법령 위반업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여행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로 정례화하고 향후 여행업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화함으로써 우수 여행업체들을 중심으로 대형화ㆍ건실화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보증보험사의 기간만료 사전통지 의무화 ▦행정처분사항 일반에 공개 ▦여행객 피해 최소화 및 덤핑상품 남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해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여행업계의 불법ㆍ탈법이 일상화돼서는 외국관광객 1,200만명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숙명여대에 발주한 일반여행업 개선에 관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예산을 확보, 여행업 활성화 및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