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0일 『바이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이 지난달 1조3,000억원을 현대투자신탁증권에 콜로 대출해주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공정위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5대그룹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들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모두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초 시작한 공정위의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는 대규모 주식형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도 살피도록 돼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의 발표대로 계열사에 저리로 대출해주었다면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싸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판정, 금리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투신운용이 연 4.75%의 콜금리로 계열사에 빌려준 점은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지만 위법성이 입증되려면 현대 계열사들의 운용금리와 조달금리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면서 『콜도 시중금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위법성 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