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관리 강화에 무게중심/국세청 올 업무계획 의미·내용

◎외형 1백억이상 법인 수시조사/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매달 관리국세청의 올해 세정방향은 「세무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충분히 제시돼 있지만 역시 무게중심은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 확대, 체납관리 강화 등에 있다. 지난해 경기부진의 여파로 올해 세수확보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 과소비·사치향락풍조 확산과 부동산투기 우려, 변칙적인 부의 세습 등 불건전한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명분이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엄정한 세정집행을 강조하는 데는 역시 이달초 가동에 들어간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TIS는 앞으로 주식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수록하게 된다. 정보망이 강화되는 만큼 세원관리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전처럼 다소 유연한 세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국세청은 강경한 세무관리를 택했다. 다만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납세자 권익강화 ▲7월1일 납세자권리헌장을 공포하는 한편, 헌장의 취지에 맞게 세무조사 운영준칙 등 각종 훈령을 개정한다. 조사범위 및 거래 상대방 조사의 임의확대 금지, 조사기간 연장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각종 신고서류를 대폭 줄이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재해손실 세액공제처럼 신청·승인제로 운영되는 제도는 신고·제출제도로 전환해나간다. 일반 아파트양도에 비해 세금이 무거운 직장조합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도 개선한다. ◇세무조사 강화 ▲1년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방식에서 탈피, 조세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한번 조사받은 기업은 약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 「순환조사제」가 폐지된다. 외형 1백억원 이상 대법인은 언제 조사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시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음성소득 양성화 ▲현금수입 업종 등 취약분야의 음성소득을 가려내기 위해 상반기중 인건비, 임차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업종별·직업별 표본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추계과세방법을 개발한다. ▲상속, 증여세를 철저히 과세하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등 대도시의 상업용 또는 특수용도 건물에 대해 시가에 가까운 기준시가를 산정, 내년 1월1일자로 신규고시한다.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줄이는 대신 재산의 증감이나 소득발생현황 등을 조사하는 탈세조사는 강화한다. ▲신용카드거래 종합전산망을 구축, 위장가맹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변칙거래자는 조세범 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고발조치한다. ◇체납관리 강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여권발급제한, 출국금지 등 규제조치를 취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즉시 압류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최단시일안에 공매처분한다. ◇부동산투기 억제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및 상승지역에 대해서는 주단위로 거래 및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나머지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은 월단위로 관리한다. 사전상속 등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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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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