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표권 보호 엄격해진다

법원, 가짜명품 추방차원 권리범위 확대상표의 모양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해외의 유명브랜드를 모방, 제조된 가짜 명품을 추방하는 것이 필수라는 사회적 인식 아래 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해석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권리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가 쉽게 변형시켜 유명상표와 같게 만들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12일 프랑스 고급의류 및 핸드백 제조업체인 샤넬(Chanel)이 의류업자 진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는 샤넬 상표와 전혀 다른 모양의 상표를 제조ㆍ판매했지만 이 상표는 이후 거래처나 소비자들이 일부 부분을 떼어내기만 하면 원고와 동일한 상표로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샤넬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오다 지난 99년 샤넬측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사용금지 약정을 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샤넬 상표와 다른 모양이지만 일부 조각을 펜치 등으로 쉽게 제거해 샤넬 상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상표를 제작ㆍ판매하자 샤넬측이 다시 소송을 냈다. ◇모양을 일부 변형, 사용하거나 타 제품의 장식을 모방, 자기상표를 붙여도 상표권 침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최근 "산리오㈜사가 '자사의 상표인 '헬로키티(Hello Kitty)' 캐릭터를 도용하고 있다"며 모 문구사를 를 상대로 낸 상표권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아기고양이 캐릭터는 산리오 캐릭터를 일부 변형한 유사상표로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5부도 "페라가모 장식과 비슷한 금속장식을 구두에 부착, 피해를 봤다"며 살바토레 페라가모사가 모 구두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금 1억원을 페라가모에 지급하고 신문지면을 통해 사과광고를 낸다"는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짜 브랜드 적발 건수는 급증추세 관세청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적발된 가짜 명품은 2,223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늘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명품 선호심리를 틈타 국내에서 자체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가짜 제품들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동오 변호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층이 다르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들이 유사하게 생각하면 결국 상표권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며 "전반적으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넓게 잡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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