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한맥증권과 애플투자증권을 제외한 6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새 NCR 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7개 증권사의 NCR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새 NCR가 적용되는 오는 2016년부터 증권사의 NCR가 100%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0%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사 7곳 가운데 4곳(국내사 2곳, 외국계사 2곳)은 NCR가 경영개선권고 수준인 100% 미만으로 하락하고 3곳(국내사 2곳, 외국계사 1곳)은 경영개선요구 수준인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사 4곳의 현재 NCR는 200~300%, 외국계 3곳은 1,000%대로 높은 편이다. 실제 보유자본의 규모를 강조하는 새 NCR 기준이 적용되면서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에서 번 돈을 과도하게 해외 본사로 송금해 보유자본이 크게 감소한 것이 NCR 하락의 주요인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점 형식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사는 본국에 송금하는 자본규모만 줄여도 NCR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권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인력 구조조정, 이익배당 제한, 임원진 교체 등 자본확충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NCR가 50% 미만으로 내려간 A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