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 NCR 도입 땐 7개 증권사 퇴출 위기

소형 4곳·외국계 3곳 100% 미달

자본을 쌓아놓은 금고가 바닥 수준인 국내 소형 증권사 4곳과 외국계 증권사 3곳이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 도입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한맥증권과 애플투자증권을 제외한 6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새 NCR 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7개 증권사의 NCR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새 NCR가 적용되는 오는 2016년부터 증권사의 NCR가 100%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0%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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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7곳 가운데 4곳(국내사 2곳, 외국계사 2곳)은 NCR가 경영개선권고 수준인 100% 미만으로 하락하고 3곳(국내사 2곳, 외국계사 1곳)은 경영개선요구 수준인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사 4곳의 현재 NCR는 200~300%, 외국계 3곳은 1,000%대로 높은 편이다. 실제 보유자본의 규모를 강조하는 새 NCR 기준이 적용되면서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에서 번 돈을 과도하게 해외 본사로 송금해 보유자본이 크게 감소한 것이 NCR 하락의 주요인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점 형식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사는 본국에 송금하는 자본규모만 줄여도 NCR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권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인력 구조조정, 이익배당 제한, 임원진 교체 등 자본확충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NCR가 50% 미만으로 내려간 A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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