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몇 배로 불러주겠다며 수 억원의 돈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되돌려줄 것을 독촉하자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