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막대한 손해 입혔을 때만 가능"

사업장 기물을 파손하지 않은 단순 집단파업도 기업에 재산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3·1절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43)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인 파업이 단순한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나타날 경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대한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2월28일 사측과의 단체교섭 최종협상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내렸음에도 이튿날 새벽 총파업을 강행했다. 김씨는 나흘간 1만3,000여명의 노조원 결근으로 KTX 열차운행 중단 등 135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파업에 참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중재회부결정도 정당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파업이 짧은 기간에 그쳤고 사업장 점거나 기물 손괴 없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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