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연금 취급확대는 당연(사설)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의 골격이 잡혔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 제도를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새로운 퇴직금제도의 핵심은 우선변제기간이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8년5개월을 주장한데 반해 경영계에서는 3년을 내세웠다. 이를 절충한 것이 공익안이다. 공익안은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존에 입사한 근로자는 8년5개월을 상한선으로 정했고 그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3년으로 했다. 정부는 공익안을 채택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헌재의 결정취지나 우리나라의 경영여건으로 볼 때 공익안은 최선이다.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또 하나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은 퇴직연금보험 취급기관의 확대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토록 규정, 소위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연금은 퇴직금제도를 연금형식으로 바꾼 것.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금제도는 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취급기관을 보험사로 한정했었다. 사실 올 초까지도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사가 독점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전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 「보험」으로 국한시켰던 퇴직연금 상품의 범위를 「저축」으로 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권을 비롯, 투신사·종금사 등도 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잘한 일이다. 금융기관들로서는 해묵은 숙제가 풀린 셈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보험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 정도다. 이 엄청난 시장을 보험사만 독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선 근로자나 기업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금융업무 겸업화라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이나 투신사·종금사들에 비해 낮을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은행의 신탁계정은 12∼13.5%로 보험사보다 높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은 폐해가 많다. 금융시장도 경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퇴직금제도 개선안은 골격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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