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AJS, 가까스로 어음결제… 7일 거래 재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사에 부도설 조회공시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됐으나 가까스로 어음결제를 막아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오전7시21분 배관 제조업체인 AJS에 부도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풍문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거래소 시장정보부서에서 AJS의 부도설이 돌고 있다며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부에 조회공시 요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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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후3시22분 AJS 측은 “외환은행 이천 지점에서 발행된 어음 2억2,789만원에 대해 만기일인 지난 3일 은행 거래 마감시간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4일 오전 결제금액을 전액 입금해 어음결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회공시 결과 AJS가 부도설을 부인하면서 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한 달 만에 2억원 규모의 어음결제마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AJS는 지난달 중순 사모펀드 ‘IBK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48년 역사의 배관 제조업체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PEF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것이다.

AJS의 한 관계자는 “사업연도 결산과 외부감사가 맞물리면서 회계팀이 어음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단순 실수일 뿐 재무사정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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