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자 행동요령

예금자 행동요령 금융기관 BIS비율등 검토후 예·적금 상품에 분산예치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 예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지급해주는 예금부분보장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예금할 금융기관별 경영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파산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어느 금융기관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엔 가능한한 금융기관별로 분산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보장되나=예금부분보장제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어떤 상품이 보장되나=예금보험에 가입해 예금보험료를 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 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지정된 것만 보장받는다. 즉 현재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종금사ㆍ상호신용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의 예ㆍ적금 성격이 강한 상품은 보호를 받는다. 또 당좌예금이나 별단예금 등 결제성 자금은 무이자인 경우 앞으로 3년간 보호된다. 이들 자금까지 갑자기 보장하지 않게 되면 결제시스템의 마비가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투신사의 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금으로 볼 수 없어 보호받지 못한다. 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도 예ㆍ적금과 같이 보호받는 원금보전형 신탁상품과 달리 보장받지 못한다. 농ㆍ수협 단위조합 상품이나 새마을금고 예금 역시 예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농ㆍ수협 단위조합 각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연합회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만들어 일정한도까지 보호한다. ◇얼마나 보장되나=보장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다. 즉 보장한도는 지점이나 금융권별이 아닌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된다. 계좌별이나 가족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합산이나 가족합산 등은 없다. 예를 들면 갑은행에 5,000만원, 을은행에 5,000만원 등으로 예금하더라도 각 예금 은행에서 5,000만원 이내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종금사ㆍ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도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가족이 각 최대 2억원까지 한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한 사람이 5개 금융기관에 각감? 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분산예금하더라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어떤 금융기관이 우량한가=일반적으로 고객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비율(BIS비율 8%)을 충족하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적고 이익을 많이 내는 기관이다. 또 효율적인 내부관리 시스템과 명확한 경영비전을 갖추고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있는 금융기관도 우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예금할 금융기관의 BIS비율, 부실채권 규모, 영업실적 등을 경영정보를 충분히 점검, 영업정지나 파산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예금해야 한다.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함께 내년부터 금융기관별 BIS비율, ROA(자산수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주요 경영지표가 분기별로 공개해 예금자들의 우량은행 판단을 도울 방침이다. 입력시간 2000/10/17 18:0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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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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