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허위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해 3억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모바일 화보업체 운영자 김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또 검찰은 공범인 또 다른 김모(33)씨를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도망간 이모(39)씨를 지명수배해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무선망 결제 프로그램을 조작해 사용자 2만2,000명에게 허위로 화보서비스 대금 2억8,7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선망에서 결제한 대금이 3,000원이 안 될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1,000원 아래의 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행대상이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김씨 등은 허위 결제내역을 고객이 알아채더라도 둘러댈 수 있도록 성인용 화보업체에 가입한 이들을 타깃으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액결제의 경우에도 SMS로 통보하도록 이동통신 업계의 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액에 관계 없이 결제내역을 고객에 통보하는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 하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