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꽃동네 오웅진신부 집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강영수)는 20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오 신부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횡령혐의와 국고조보금 편취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수십년간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왔고 편취한 국고보조금도 공공목적으로 지출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꽃동네 자금으로 오 피고인 가족 명의로 구입한 토지는 명의만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신부는 국고보조금 편취와 친ㆍ인척의 농지구입비로 꽃동네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8월 불구속기소돼 올해 6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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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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