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신탁계약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명의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맺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장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가 최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약 4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장애인신탁계약을 통해 약 2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아직 장애인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장애인신탁과 같은 ‘복지형 신탁’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