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한 한주흥산이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지배주주 신청승인 지연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한주흥산의 한 관계자는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시기와 방법은 아직 미정이지만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한주흥산은 지난해 12월 중순 유진기업과 함께 서울증권 지배주주 신청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던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양 쪽 모두에 승인을 내주려 하자 ‘부당한 승인 지연 및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승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한주흥산 측은 “당시 한주흥산에 대한 심사는 9월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무슨 의도로 승인을 늦췄는지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풀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보유 중인 서울증권 지분은 계속 들고 갈 것”이라며 “유진기업이 서울증권 지분 공개 매수 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