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비 개인자금으로 사용등 문화재 조사 예산 관리 허술

정부가 지급하는 문화재 조사 용역비가 조사기관장 개인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문화재 조사 관련 예산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조사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문화재 조사 용역비를 유용한 모 사립대 박물관 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사립대 박물관은 2001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문화재 조사 용역 57건을 수행하면서 15건의 용역에 대해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32억5,000여만원의 잉여 자금을 만들고 이를 박물관 직원 상여금과 성과급 지출 등에 사용했다. 더구나 이 대학 박물관장은 통장에 23억6,186만원을 입금한 뒤 이 가운데 14억4,5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 기부, 개인장학재단 주택매입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 조사 용역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자 관련자들은 유용한 돈을 전액 반납 조치했다”며 “사립대 회계를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옛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 여섯 개 기관은 문화재 조사 용역을 발주한 뒤 조사 용역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모 문화재연구원 등 네 개 조사기관이 허위증빙자료를 작성해 금액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23억9,200만원의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15개 주요 문화재 조사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모 문화재연구원 등 아홉 개 기관이 조사단장과 조사원의 인건비를 초과 계상해 24억8,400만원을 과다 수령했고, 모 문화재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계상해 96억9,500만원을 초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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